설악산국립공원 암(빙)장 이용신청 안내
설악산국립공원 내 암(빙)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▣ 적용시기 : 2006년1월1일부터
▣ 신청절차
가. 신청서 접수방법
- 방문접수 : 설악산사무소 또는 관할 분소
※ 방문접수의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접수 및 허가서 발급 불가
- FAX 접수 : 033)636-7494(설악산사무소)
※ 3일 전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며, 1일 전까지 허가여부를 유선으로 알려 드림
나. 허가서 교부
- 사무소 또는 분소 방문신청 : 신청서 검토 후 즉시 교부
- FAX 신청 :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
※ 신청인 사정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설악동매표소 및 해당분소에서
교부 가능함
▣ 허가신청 가능지역
구분 |
하 절 기 |
동 절 기 |
비고 |
계 |
15개소 |
13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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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(빙) 장 |
- 설악동지구(7개소) 적벽, 장군봉, 유선대, 울산바위, 노적봉, 토왕골, 소토왕골 - 장수대지구(2개소) 미륵장군봉, 아갈바위 |
- 설악동지구(7개소) 소토왕폭, 개토왕폭, 토왕폭 건폭, 50폭, 100폭, 형제폭 - 장수대지구(4개소) 대승폭, 소승폭, 실폭, 갱기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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릿 지 |
- 설악동지구(4개소) 울산바위, 천화대, 토왕골, 소토왕골 - 오색지구(1개소) 칠형제봉 - 장수대지구(1개소) 몽유도원도 |
- 설악동지구(2개소) 울산바위, 천화대 ※적설로 인하여 불허될 수도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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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용아장성:119구조대, 경찰 등 구조전담기관에서의 업무협조 요청과 상습 사고다발지역으로 특별관리방침에 따라 불허함.
※ 천화대:'산양' 등 희귀동물의 번식/교미시기인 5~6월, 10~11월에 일시적으로 허가를 제한(금지)함
▣ 기타 공지사항
가. 제출서류
- 암(빙)장 이용 신청서 1부
- 이행 각서 1부
- 등반계획서 1부
※ 신청서 양식은 다음 화면(3page부터) 참조
나. 암(빙)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악산사무소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[담당:최성훈,033)636-7700]
▣ 허가신청시 참고사항
가. 기상특보(주의보/경보) 발효시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나. 등반훈련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다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암(빙)장 등반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.
라. 숙영 계획장소가 취사/야영금지구역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.
(행동식 및 대피소, 야영장 이용)
2005년 12월 31일
설악산국립공원 암(빙)장 이용 신청서 | ||||
수허가자 (산악회(부)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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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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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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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연락처 |
① 가족 : ② 친구 : ③ 기타 : | |||
이용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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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 경로 |
입산지점 : | |||
하산지점 : | ||||
숙 영 지 : | ||||
신청 암(빙)장 (날짜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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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1. 이행각서 1부.
2. 국립공원 암(빙)장 이용시 준수사항 1부.
3. 등반계획서 1부. 끝.
신청일 : 2006년 월 일
위 신청인 대표 : (인)
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장 귀하
이 행 각 서
아래 서명인(단체)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(빙)장을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, 개인(단체)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암(빙)장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수칙 준수와 안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단체명(수허가자) |
성 명 |
생년월일 |
연락처(휴대폰)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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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월 일
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장 귀하
국립공원 암(빙)장 이용시 준수사항
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|
'설악산국립공원 암(빙)장 이용허가서'는 허가기간 중 암(빙)장 이용 시 항상 지참하십시오.
국립공원의 주인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금지합니다.
① 허가지역 외 출입행위
② 기상특보 발효 시(호우, 대설, 태풍 등)는 입산[암(빙)장 이용]을 중지해야 하며, 공원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피소 등에 대피하여야 합니다.
③ 공원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/사용은 금지되며 대피소, 야영장에서만 화기를 이용한 취사가 가능 합니다.
④ 동/식물 등 자연자원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⑤ 공원이용에 관한 제반사항(자연공원법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⑥ 상기 허가조건(①호 내지 ⑤호) 위반 시는 본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
① 항상 기상, 비상연락망, 비상식량, 안전장비 등을 확인/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합시다
②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본인과 동행자의 안전을 지킵니다.
등 반 계 획 서
1. 목 적 :
2. 등반 일정
일자별 |
출발~등반훈련~퇴소 계획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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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훈련장비 내역
등반장비 (공동장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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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장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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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약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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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량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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